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6 2015가단357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대 27,749.4㎡ 중 70.06/27,749.4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9. 매매를...
이유
1. 감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시흥시 C 대 27,7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D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 소외 E는 위 아파트 중 111동 105호와, 그 대지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70.06/27,749.4 지분을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아파트와 그 대지권은 E로부터 F에게로, 다시 F로부터 G에게로, 각 전전 매도되었고, 원고가 2015. 10. 19. G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아직까지 위 대지권 지분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0.06/27,749.4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