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16 2016고정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0. 13. 20: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지보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제한 속도 60km보다 25km를 초과한 85km 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7세) 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의 과속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