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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노12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G, I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에 포함된 자동사냥기능과 펫기능 모두가 심의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게임영업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G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을 소개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영상도 보고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314면), 원래 심의를 받았던 포세이돈 게임에 나중에 추가된 펫기능은 2012. 4. 27. 게임물 수정신고가 반려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42면), ②문제가 된 자동사냥 기능과 펫 기능은 이용자가 직접 조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몬스터의 사냥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으로(수사기록 제2권 제41면 내지 제43면), 피고인도 통상적인 게임물과는 다른 기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319면), ③피고인은 G으로부터 “본사에서 단속 맞으면 5,000만 원을 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업장을 차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21면), ④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의 임대차명의는 삼촌의 친구인 K과 피고인의 애인(사실혼 관계)인 F의 공동명의로 하였고, 차임 등은 피고인의 모인 L의 계좌를 사용하여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면)과 피고인이 게임장 환전영업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이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