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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1042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제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의 제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약 59.5㎡(통칭 D호, 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3. 17.부터 2018. 3. 16.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200,000원(매월 17일 선불)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7.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합계 8,570,000원(= 2016. 3. 14.자 500,000원 2016. 3. 16.자 750,000원 2016. 3. 16.자 60,000원 2016. 6. 20.자 500,000원 2017. 6. 23.자 60,000원 2017. 8. 28.자 1,100,000원 2017. 9. 28.자 300,000원 2017. 10. 14.자 300,000원 2019. 1. 2.자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7. 피고에게 차임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9. 2.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 완료시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