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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월 3%로 대부를 해주겠다. 월 이자를 빼가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6. 21. 의정부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로 위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되어 5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2년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죄책이 더 무겁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