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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3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그 무렵 김포시 C에 ‘D’이란 인쇄소를 차리기는 하였으나 직원도 없이 가동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위 회사에 설치된 기계 2대 중 스틸라운드 접지기 1대는 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로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수주를 해 놓은 제본 물량이 없었던 것은 물론 장차 수주를 할 수 있는 경영능력도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파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파지를 월 40~50톤가량 주겠다, 인쇄소에 있는 기계 2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모두 내 소유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8. 23.경 서울 영등포구F빌딩 505호 ‘G합동법률사무소’로 H과 피해자를 함께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H을 ‘D 대표이사’로 소개하면서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D에서 제본하고 남은 파지를 공급해주겠다, D 소유의 제본기와 스틸라운드 접지기를 제공하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고 H은 피고인이 미리 시킨 대로 “틀림없이 파지를 공급하겠다.”라며 피고인을 거들어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위 계좌로 같은 해

8. 25. 2,000만 원, 같은 해

9. 2. 3,000만 원, 같은 해

9. 3. 1,800만 원, 같은 해

9. 5.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