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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19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410.38㎡, 3층 410.38㎡, 지하층 4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