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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07. 4. 9. 경 범행, 2007. 8. 24...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08.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2. 마산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낚시 점에서 피해자에게 “2008. 1. 5.까지 대출 받아서 기존에 내가 4회에 걸쳐 받은 현금 1억 2천만원을 5억원으로 돌려 주겠다, 내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5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460만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236만원을 교부 받고, 피해 자로부터 카드 1매를 교부 받아 낚시도구를 구입한 후 현금 224만원으로 교환하여 교부 받는 등 합계 46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8.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10. 15:00 경 진해시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낚시 점에서 위와 같이 빌린 원금과 이윤을 포함한 5억원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에게 “ 대출이 빨리 되지 않아 지금 당장 5억원을 줄 수는 없으나 네 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옷 값 정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카드 1매를 교부 받아 시가 1,273,000원 상당의 낚시도구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해자에게 1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3,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가져 가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개 명전 이름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 26. 23:00 경 창원시 성산구 J 빌딩 105호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아파트나 상가를 경매를 통해 싸게 구입한 다음 되팔아 2008. 9. 30. 경까지 1억원 가량을 돌려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30. 11:00 경 8,400만원, 2008. 9. 1. 14:00 경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L) 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창원시 의 창구 N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세탁소 안에서 피해자에게 “ 모시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