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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3 2017노7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 파이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필로폰 및 대마 매매 부분) G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G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 및 발신기지 국 내역과 이들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23. 15: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7g 과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 G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당 심증인 G의 진술, 각 통신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서 기재 )까지 합쳐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