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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8고정9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위 ‘C 모텔 ’에서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는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D( 여, 56세) 등을 불러 주어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성매매 후기 내용( 인터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의 산정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중 실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10개월 (2016.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및 2017. 7. 경부터 2018. 2. 경까지) × 1 주당 순이익 6만 원 × 4 주 = 2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