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782,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원고는 레미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와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한 후 2014. 12. 4.부터 2015. 2. 24.까지 피고의 ‘광주 광산구 B, C 소재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현장에 납품한 레미콘의 수량은 434루베이고, 단가는 루베당 56,10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6,782,140원{=24,347,400원(=56,100원×434루베) 부가가치세 2,434,7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게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레미콘 대금 27,969,48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나, 주문서에 기재된 레미콘 대금은 루베당 56,100원원이므로, 그 단가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D을 운영하는 E와 레미콘 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E와 레미콘 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F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레미콘 주문서(갑 1호증)에 피고의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G이 아무런 사정도 모르고 피고의 명판과 도장을 찍었고, G은 피고의 직원이 아닌 H의 직원이므로 피고의 명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