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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8 2013고정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0:10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정문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 경사 D이 술에 취한 여자를 데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D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경찰관 D과 E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골절되도록 세게 잡아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경찰관에게 팔을 놓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위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자 않아 피고인의 팔을 빼기 위하여 경찰관들의 팔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팔이 경찰관 D의 뺨에 스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는 여성이 먼저 택시를 타고 가 버린 후에 경찰관 D에게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린 사실, 이에 D과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장애로 약한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골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