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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4 2013고단3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소유의 축사 지붕 보수공사 책임자로 근로자의 사용, 작업지시, 감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9:00경 피해자 D(34세) 등 인부 4명을 사용하여 위 C 소유의 축사 지붕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축사지붕은 지상 약 3~5m 가량 높이에 위치해 있었고, 위 축사지붕의 가운데 부분은 얇은 플라스틱판(피시라이트)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부서질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은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과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 등에게 위 축사 지붕 보수공사를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축사 지붕에서 차광망을 걷는 작업을 하던 중 플라스틱판이 깨지면서 위 축사 지붕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방출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병원비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6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