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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12586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피고 주식회사 C 발행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80,000주에 관하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5. 8. 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증자 당시 위 회사의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식 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를 피고 B의 이름으로 인수한 사실, 피고 회사가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9. 8. 16.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주식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현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인인 피고 B가 주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