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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도2157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