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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7노31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 B은 치매인 노모와 장애인인 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2013. 1.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가족과 친구 등 다수인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