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 10. 사망한 D의 자녀들이다.
원고는 2011. 7월 이후 망인을 홀로 부양하였는데, 망인의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 부양료와 장례비로 합계 32,622,75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들은 위 지출비용 중 각 1/3씩을 분담해야 하는데, 원고의 출재로 피고들은 각 10,874,250원(= 32,622,750원 × 1/3)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양료에 대하여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자기의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 등 위와 같은 부양의무발생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망인을 부양하기 시작할 무렵 망인의 재산규모에 관해 다툼이 있으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82,000,000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산을 원고가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양료 분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장례비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을 부양하면서 원고가 관리한 망인의 금융재산이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부양료나 장례비를 초과하는 점, 원고는 망인의 금융재산 중 일부를 자동차 구입비나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장례비용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데, 망인의 장례식에 접수된 부의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