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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정1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사장이고 피해자 E(34 세, 남) 는 그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1동 724호 주식회사 ‘D’ 안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