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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04:15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GS25 편의점 앞 도로상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휴대전화 사진(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동행한 다른 사람들의 탑승 위치를 포함하여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를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은 당시 편의점 안에서는 판시 차량 내부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E은 차량 안에서 잠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피고인의 처인 E이 차량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은 판시 차량 내부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D이 허위사실을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목격자인 D과 F에게 전화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