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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451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에서 상시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2008. 9. 5.부터 2014. 8. 3.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7. 임금 1,995,000원, 2014. 8. 임금 174,193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442,705원, F의 2014. 7. 임금 1,765,000원, 2014. 8. 임금 154,838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838,592원 체불임금 합계 14,370,3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2008. 9. 5.부터 2014. 8. 3.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2,424,257원, F의 퇴직금 10,224,226원 퇴직금 합계 22,648,4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인 2015. 8.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