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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31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7. 08:30경 김해시 B모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C호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복도 벽지를 손으로 뜯어내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출입문과 벽지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모텔에서, 각 객실마다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박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