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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0224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0,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2. 16.까지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의 의뢰를 받고 2015. 6. 2.부터 2015. 7.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항공수출운송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운송대금 합계 17,540,7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대금 17,540,78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운송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 B은,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이 피고를 운영한 이상, 본인은 위 운송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4. 5. 15.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대금채권은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 법인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을 1-1, 1-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B이 2014. 5. 15.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을 1-1, 1-2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인바, 위 서류가 피고 측에 제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B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12. 1. 현재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B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상법 제39조에 따라 피고는 B이 대표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