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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8. 선고 2017다233948 제3부 판결

용역비

사건

2017다233948 용역비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방아이앤디

피고, 피상고인

상도동지역주택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20610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복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2017. 9.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