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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5:29경 업무로 위 K3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마트 앞 횡단보도를 이문동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어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모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는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1,066,041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13,951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