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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6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는 자이고, 주식회사 B은 폐수처리 위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의 폐수처리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2012. 3. 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인 침전조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0. 11:00경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 G(남, 39세), H(남, 31세), I, J이 F의 폐수처리시설 2차 화학적 침강조에서 폐수 배출작업을 함에 있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가스 흡입을 방지할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거나, 유독가스 농도를 측정할 기구 또는 환기를 위한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비상 시 탈출을 위한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채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폐수 배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고 폐수 배출작업을 하던 G, H이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G은 같은 날 11:15경 위 장소에서, H은 같은 날 12:16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병원으로 후송 중 각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2. 7. 18. ~ 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