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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저녁 무렵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많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12. 10. 10.경 관련 민사소송에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2012. 10. 12. 보험금 6,200만 원이 유족들에게 지급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70675),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해임사유가 될 수 있어 금고형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