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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나1347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BMW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은 2015. 9. 24. 01:31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상가 앞 십자형 교차로에 진입하여 동아병원 응급실 방향에서 나라장례식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벗어나기 전의 횡단보도에 이르러,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와 충돌하여 교통사고 발생하였다.

당시 원고차량은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원고는 2016. 1. 6.까지 피고의 병원치료비 8,560,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측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치료비가불 청구를 받고 피고에게 8,560,32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뿐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부당이득 법리 또는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해자에게 가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자배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책임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