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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만취된 상태에서 고속도로 4차로를 역주행하여 정방향으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고속도로의 특성상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