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5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주차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05. 00:11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술집 내에서, 일행 F(44 세, 남) 과 함께 17만 원 상당의 술을 먹고 그 대금을 업 주인 피해자 G(36 세, 남 )에게 외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 자가 외상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나무 벽이 3cm 정도 파이게 하고, 유리 재질의 재떨이를 벽면 거울에 던져 그 거울( 가로 1m, 세로 1.5m) 을 깨뜨리는 등 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