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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470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B, A 동 1602호에 위치한 'C' 의 실제 운영자이다.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 확인 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 별로 안전 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 확인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위 C에서 안전 확인 대상제품인 교류 공소장에는 ‘ 직류’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내용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220V를 사용하는 전기기기로서 자동판매기인 'D' 을 제조하고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산업 통상 자원부 국가기술 표준 원의 사실 조회 회신

1. 한국제품안전협회의 고발장

1. 수사보고(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첨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령( 해당 조문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에 따르면, 1천볼트 이하의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자동판매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고, 다만 교류 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제외된다.

사용전압이 얼마인지 판단함에 있어, 직류 전원장치 (SMPS) 가 제품과 분리될 수 없어 일체를 이루는 경우는 외부에서 제품으로 처음 들어가는 전원( 교류 220V) 을 입력전원으로 보고, 직류 전원장치가 제품과 분리된 경우에는 장치에서 제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전원을 입력 전원( 이 사건의 경우 직류 42V )으로 봄이 타당하다.

직류 전원장치가 제품과 분리될 수 없는 구조라면 하나의 제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만일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직류로 바뀌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