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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3213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1. 6.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