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2.14 2012도148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그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그 출연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로 평가되는 자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돈 봉투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