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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6 2019가단2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105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 25. 및 2009. 7. 6. 부품대금 잔액 8,433,841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09. 7.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품대금채무에 관하여「원고가 피고에게 미수금 8,433,841원을 지급하되, 월 100,000원씩 지급한다」라는 취지인「미수금 분할상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1056호로 위 8,433,84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이 법원은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8,433,8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5.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6.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3 내지 6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2) 이 사건 채권은 물품대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최종적으로 변제한 2010. 7. 30.부터 소멸시효기간은 다시 진행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