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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2가합7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주)’라 한다}는 다목적 완전분해 일회용 용기 제조, 재료, 제작설비 판매 등을 업으로 하여 2003. 7. 2. 설립되었는데, 피고 C의 처(妻)인 피고 D는 대표이사, 피고 C은 사내이사,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E는 감사로 각 B(주)에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그린 용기 제조 등을 업으로 하여 2011. 4. 13. 설립되었는데, 피고 C은 2012. 3. 2.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E는 2011. 4. 13.부터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 A과 피고 C은 2011. 8. 22. B(주)이 보유한 특허권(비축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해야 할 정부미 등의 곡물을 이용하여 완전 자연 분해되는 무공해 일회용 용기 및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골자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음 -

1.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제조방법 및 공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원고 A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원고 A의 요구가 있을 시 일회용 용기제조 방법 및 생산기계의 생산 공정을 성실히 설명하고, 방법을 시현하여야 한다.

2. 원고 A은 그가 실질적 경영주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소유의 양산시 G 임야 7,1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원고 회사에 대금 33억 원으로 매도하고, 2011. 8. 31.까지 원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다.

3.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과 동시에 원고 회사의 주식 133,000주(전체 주식의 70%)를 원고 A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단, 상법상 정한 회사의 특별결의 사항은 원고 A과 피고 C이 협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