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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22. 선고 2008구단979 판결

분양권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분양권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요지

분양권 매도인 중개업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다시 매도인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가액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처분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귀속 양도소득세 48,055,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즈의 1, 2,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3.9.18. 서울 ○○구 ○○동 000의 0 ○○○○리더스뷰 000호의 분양권(이하'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심○보로부터 권리금(프리미엄)2,000만 원에 취득하여 권리금 1억 2,000만 원에 박○봉에게 매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을 얻고서도 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11.16. 원고에게 2003. 귀속 양도소득세 48,055,410원을 부과· 고지하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보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권리금 2,000만 원을 주고 취득하였다가 같은 가격에 다시 박○봉에게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박○봉으로부터 위 권리분양권 매도 당시 1억 원의 권리금을 더 받았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분양대금 중 101,950,000원을 납입한 상태로 심○보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분양권을 납입된 분양대금 및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2003.9.18.경 김○봉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박○봉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할 당시 받은 권리금은 위 2,000만 원이 전부이고, 그것 이외에 권리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매도 당시 권리금으로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받은 권리금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봉, 김○희의 각 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권을 박○봉이 매수할 당시 원과 박○봉은 권리금 1억 2,00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 박○봉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8.23.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잔대금 지급일인 2003.9.18.에 잔대금 191,950,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총 221,950,000원을 원고 또는 원고 대리한 아들 ○린에게 지급한 사실, 위 잔대금 지급 당시 박○봉은 권리금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달라는 원고측 부동산중개업자의 부탁을 받고 가져간 자기앞수표 1억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린에게 (증인 박○봉은 원고측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측 중개업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당시 원고를 대리하고 있던 ○린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지급하였으나, 원고측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는 현금으로 지급한 위 1억 원을 제외하고 권리금 2,000만 원과 납입한 분양대금 101,950,000원을 합한 121,950,000원 만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위 1억원 부분에 대하여는 영수증도 받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및 위 1억 원에 대하여 영수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위 권리금 1억 원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위 권리금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