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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9 2017가합100467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축물현황도 표시 삭제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이 사건 토지를 1,247,400,000원에 분양받고, 2009. 7. 29. 제1차 계약금 62,370,000원, 2009. 5. 28. 제2차 계약금 62,37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2014. 4. 29. 새로 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 이후 면적이 일부 증가함에 따라 분양대금도 일부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2009. 8.경 피고들에게 공동투자를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0. 8. 30.경부터 2014. 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또는 인천도시개발공사 계좌로 투자금 또는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분양대금이 전액 납부된 이후 원고는 20 14.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피고들 부담 몫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수시로 정산을 하였는데, ① 원고가 잔금 지급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감면받은 20,766,338원의 1/2에 해당하는 10,383,169원, ② 원고가 위 공사로부터 기반시설에 미비에 따른 입주 지연으로 공제받은 71,925,150원의 1/2에 해당하는 35,962,575원, ③ 위 공사에 2013. 4. 30. 최종 잔금 187,110,000원을 납부할 무렵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18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0,000원 합계 47,455,744원(= 10,383,169원 35,962,575원 1,110,000원)이 피고들의 몫임을 전제로 투자금을 정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당초 분양대금을 공동투자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여 각자 공장을 짓기로 계획하였으나, 관계법령상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상 최소획지(1,650㎡) 제한에 따라 분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