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2:30 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푸르지 오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남로 253번 길 41 부마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전자화 문서), 채혈동의 및 확인 서( 전자화 문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