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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17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