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중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 조각에 머리를 찔리게 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