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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2101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 공과금 및 보험료, 과태료, 벌과금 등에 관한 납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일부 각하 이 사건 소 중 제세 공과금 및 보험료, 과태료, 벌과금 등에 관한 납부 청구 부분은 청구 취지가 즉시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적 법하여 각하함. 4. 일부 기각 주문 제 3의 가항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 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 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