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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20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203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5고단2465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32』

1. 전선 절도 피고인은 2015. 3. 중순 15:00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198-3에 있는 솔터체육공원 축구장 부근 가로등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가로등의 배전판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진ENC의 직원 C이 관리하는 전선(모델명 FCV-16SQ)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피복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40m 가량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920,000원인 전선 약 1,010m 상당을 절취하였다.

2. D 휴게실 방실침입 및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5. 8. 2. 16:00경 김포시 E에 있는 D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휴게실 안까지 몰래 들어가 침입하고, 바닥에 놓여있는 목캔디 통 안에서 승려인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2465』 피고인은 2012. 5.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6. 07:00경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인 전선 120m를 지게차로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인 위 피해자 소유의 J 1톤 화물차에 옮겨 실은 다음 사무실에 있는 위 차량 열쇠를 들고 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