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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19. 선고 2017가단6282 판결

전세보증금반환

사건

2017가단6282 전세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판사

판사 장재용

별지

1. 당사자의 지위

1-1. 원고와 피고는 "경기도 광주시 C 단독주택 2층 전부"에 대하여 2016년 2월 16일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임대차만료로 인한 전세보증금

2-1. 위와 갇이 원고는 피고와 2016년 2월 16일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은 금45,78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년 2월 19일부터 2017년 2월 18일(12개월)까치로 정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습니다.

-> 갑제1호증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 갑제2호증 전세보증금 영수증

2-2. 이후 원고는 계약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피고에게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 정한 임대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원고소유의 소재지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 재계약의사가 없으니, 임대기간 만료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시에동 내용으로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을 2017년 1월 19일, 동년 2월 2일, 동년 2월 21일 각 발송하였습니다.

-> 갑제3호중 내용증명 1. - 3.

2-3. 이처럼 위 전세계약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정상해지가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45,780,000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치 아니 하였으며 현재 연락마저 두절되는 부득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4. 위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중금 45,780,00원올 지급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단 한 푼도 지급치 않으며명확한 의사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연락마저 회피하는 등의 악의적 행위로 볼 때 피고에게는 그 선외외 지급외의사가 전혀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원고의 가계상황에막대한 영향을 초대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결 론

3-1.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중금 금45,780,000원정 및 이에 대한 소송 촉진 동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 손해금을지급 받고자 부득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