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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4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09:50경 B ‘C’ 소속인 그랜드스타렉스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영주터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초량동 방향에서 동대신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급하게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터널을 지나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이르기까지 수회 상향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에서 나란히 진행하다가 위 구급차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더욱 근접하게 밀어붙여 차량 충돌로 인한 사고를 낼 것처럼 위협하고, 같은 동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한 정차 중 위 구급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다가가 “씹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 니 죽는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