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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264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허위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도한 것인바, 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허위 주장을 펼쳐온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십여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았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