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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597] 피고인과 A는 대형 텔레비전 임대업체로부터 텔레비전을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인도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는 2014. 3. 16.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에서, S를 운영하는 피해자 P(35세)에게 전화하여 “84인치 텔레비전 1대를 일주일 동안 임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텔레비전을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받은 텔레비전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3.경 위 R에서 엘지 84인치 텔레비전 1대 시가 2,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는 2014. 3. 24.경 위 R에서, U을 운영하는 피해자 T(39세)에게 전화하여 “60인치 PDP 텔레비전 3대와 그 거치대 3대를 임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피해자로부터 위 텔레비전 3대와 그 거치대 3대를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받은 텔레비전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위 R에서, 60인치 PDP 텔레비전 3대 시가 777만 원 상당과 그 거치대 3대 시가 145만 5,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922만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는 2014. 3. 2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