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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45593

분양전환 승낙 의사표시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지방공기업인 피고는 2012. 5. 1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40,000,000원, 전세기간을 2012. 5. 31.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한 전세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전세보증금 및 전세기간) (1) 내지 (4) (생략) (5) 전세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 체결 후 입주일(잔금납부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후 연장할 수 없다.

제4조 (전세기간의 보장 및 분양전환) (1) (생략) (2) 전세기간 종료 후 갑(피고)은 분양전환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을(원고)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며, 공사(피고)는 전세기간 종료 3개월 전 분양 관련 사항을 계약자(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은 갑(피고)이 정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4) (생략)

나. 이 사건 전세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그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이 계속되던 중, 피고는 2014. 2. 하순경 원고에게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재공급할 예정인데, 재공급시 주거 전용 외의 용도로는 사용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14. 4. 하순경 이에 대하여 '원고의 가정어린이집은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적법한 사회복지시설이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