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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해소등][공1986.5.1.(775),634]

판시사항

간헐적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혼인예약 또는 사실혼관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혼인예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혼인예약이 있었다고도 볼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0.31선고 85르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