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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11372

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 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