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회수청구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한솔파로스종합건설(이하 ‘한솔파로스’라 함)은 D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한솔파로스는 2008. 11. 15.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E를 실제로 운영한 자로서 E로부터 한솔파로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았다.
나. 원고의 한솔파로스에 대한 채권 1) E는 2010. 8. 27. 한솔파로스와 공사비 정산 합의를 하면서, 한솔파로스가 대신 납부한 발전기 대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억 8,300만 원을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한솔파로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2) E는 2011. 6. 28. 한솔파로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사실을 한솔파로스에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한솔파로스에 도달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F과 G은 한솔파로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아파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와 이 사건 조합 등은 2011. 3.경 G, F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15057호로 G, F이 위 아파트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G, F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1. 10. 1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이 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