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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0 2012고합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1.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서울메트로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 상을 반여3동 방면에서 반여1동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참조조문